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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혼빙간음죄’ 위헌 결정에 대한 반응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7.

한 마디로 '걱정이 참 많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가 사회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은 해야 하지만 성 개방 풍조의 물꼬를 일부러 더 넓게 터놓을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반응도 있다. 3명의 헌재 재판관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부녀자를 속이고 간음하는 남자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성적 의사결정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여성들을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 상황에서 보호하는 법적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이후의 숙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에게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한 아직 갈 길이 멀다.




혼빙간 위헌 결정 앞에서 우리 사회가 분명히 해 둬야 할 것이 있다. 헌재의 결정이 성에 대한 윤리규범과 개인 간 신의성실이 날로 약화돼 가는 풍조를 용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 윤리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성 문화의 확립을 염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윤리와 가치를 되돌아 볼 때인 것이다.(서울신문)


헌재가 "성과 사랑은 법이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며 남녀간 성관계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을 사회 도덕률에 맡기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신성한 결혼을 순간의 쾌락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는 비뚤어진 성 문화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로 법정에 서는 남성이 한 해 평균 20~30명에 불과하지만 피해 여성이 엄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건전한 성 윤리만큼은 지키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한국일보)



이들이 말하는 건전한 성윤리란? 건전함의 기준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일몰과 간통죄 낙조가 전통적 가치관 붕괴나 성 풍속 문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형과 벌의 영역이 이미 아니다. 그것은 성 윤리, 또 양식의 차원이다.(문화일보)


'강안 남자'를 연재한 문화일보의 사설로 어울리기는 하는데..... 의외로 동아일보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혼빙간음죄 위헌 결정은 간통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합헌 결정은 재판관 5명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단 1명이 부족했다. 간통죄의 경우 남녀 모두 처벌 대상이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예방하는 공익성이 있다는 점에서 혼빙간음죄와 다르긴 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위헌 결정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성매매를 막고 여성 종사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도 성매매를 근절하기는커녕 부작용만 키운다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한겨레와 경향은 너무 바빠서 이걸 사설로 다룰 수가 없었다.


[사설] 갈수록 커지는 ‘국세청 게이트’, 한상률부터 소환해야(한겨레)

[사설]도곡동 땅, 10억 로비, 표적 세무조사…다 밝혀라 (경향)


아무튼 헌재의 이 결정으로 가장 큰 덕을 본 것이 이명박이라니.......

"성장빙자파괴죄"를 제정해야 할 판이다.